'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검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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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검찰 고발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아이디오테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월 지연이자와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 3850만 원과 연리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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