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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