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폐업 이행 시 보상되는 금액이 1마리당 최대 6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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