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이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 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