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60대 목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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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에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60대 목사 징역 2년 확정

‘신앙 훈련’을 이유로 소속 신도에게 인분 섭취,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강요,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씨(64)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목사와 훈련조교 리더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부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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