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거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단 주변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