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40대가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차에 태워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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