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생겼다고?"… 임신한 전처 살해한 남성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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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생겼다고?"… 임신한 전처 살해한 남성 '징역 40년'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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