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술타기 수법을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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