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살해하고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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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하고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 징역 40년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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