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 쫓아내겠다"…친형 집 현관문 파손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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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 쫓아내겠다"…친형 집 현관문 파손한 50대 징역형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으로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낮 12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친형 B(67)씨의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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