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