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25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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