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천 풍덕지구 개발 조합장 등 '금품 수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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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 풍덕지구 개발 조합장 등 '금품 수수' 불구속 기소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합장 A 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 대행사 대표 B 씨로부터 취임 전후로 1억여 원을 받았으며 조합 임원 C씨와 D씨, 건설업자 E 씨로부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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