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부상자 치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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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부상자 치고 은폐한 견인차 기사에 징역 6년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사고 여파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은폐한 견인차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씨가 견인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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