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해야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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