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종양 의원, 선거보전금 반환 의무 기준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회 행안위 김종양 의원, 선거보전금 반환 의무 기준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은 23일 선거보전금 반납 의무를 강화하는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또는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서울미디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