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생산재책임재활용제)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스마트워치,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등도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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