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약 6천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하모(52)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서 전체적인 공급가액 합계가 5천989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저해된 것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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