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자기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던 중 반려견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도 믹스견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쪽으로 달려와 고양이를 공격하고, 이후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는 진도 믹스견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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