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0일자로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Gochang Subak(Watermelon))’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또한 일조시간이 길고 온난한 기온 특성,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과 같은 지리적 요인과 이에 더하여 하우스 재배를 통한 당도기준(11브릭스 이상) 등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등록단체(고창군수박연합회)의 비파괴 당도선별기, 중량측정기 및 포장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계획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지리적표시 등록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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