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판매하면서 공급 가격과 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에스씨 등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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