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원회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이 우선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