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사는 이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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