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환급을 위한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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