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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