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유포한 7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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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유포한 70대… "벌금 100만원"

올해 4월 총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합성해 유포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과 3월 인천 계양구에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 300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포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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