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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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술에 만취해 말다툼 중 목에 칼을 들이댄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 범위 안에 있는 면책성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의 한 인력사무소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B(24)씨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의 배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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