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8만 3천건, 445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ARS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