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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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5억 원 부과

오산시는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8만 3천건, 445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ARS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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