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26,058건 11억 3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50%),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