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2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된 새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
실제로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차례도 방치 차량을 견인한 적이 없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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