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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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6조에 의하면 선거비용 같은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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