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개 끌고 와 욕설·소란 피워 체포된 60대, 경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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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개 끌고 와 욕설·소란 피워 체포된 60대, 경범죄 무죄

원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큰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60대 민원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지만 경범죄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렇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술 취한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 일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한 A씨는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해 지난 6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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