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인구감소지역‘세컨하우스’양도세 면제, 조특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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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인구감소지역‘세컨하우스’양도세 면제, 조특법 발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일명‘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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