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본부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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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본부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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