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출소 후 근황을 담은 인터넷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최종범 측은 정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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