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당시 기준 7.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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