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시정안 마련…동의의결 절차개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시정안 마련…동의의결 절차개시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 전 단계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