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친구를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웠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구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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