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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