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유기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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