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당시 69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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