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 공존·공생해요”…상표공존동의제, 4개월만에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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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 공존·공생해요”…상표공존동의제, 4개월만에 안착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이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당사자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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