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이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당사자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