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비난 시민단체 대표…2심서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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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교수 비난 시민단체 대표…2심서 "위자료 지급하라"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8)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위자료를 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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