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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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인천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약 143만 건, 총 63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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