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데다, 이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국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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