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매매 정보를 차단·삭제한 사례가 3만건에 달하지만,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포착한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8일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작년 한 해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 3만503건을 심의해 접속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에서 포착하고 조치한 사례는 6천328건으로 20.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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