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반을 두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조직원 C씨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 역할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여러 번 옮기며 범행하는 등 범죄 조직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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