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여성 탓에 돈 날렸어"…주선자 살해하려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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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준 여성 탓에 돈 날렸어"…주선자 살해하려 한 60대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본 탓을 여성을 소개한 지인에게 돌리며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B(70)씨는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알게 됐으며, A씨가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112에 신고했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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