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결과에 불만 품고 상대방 폭행…40대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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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결과에 불만 품고 상대방 폭행…40대 주부 징역형

자신이 고소한 여성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자 홧김에 해당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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